작성일 : 25-05-30 15:31
산재사망자 ‘조선업·조선업·조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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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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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불산단 마린텍·27일 거제 삼성중공업 사망사고 … 불법 하도급·위험의 외주화·무사안일 원청
금속노조가 잇딴 조선업 하청노동자 사망에 정부의 특별안전관리를 촉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8일 오전 전남 목포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대불산단 지게차 깔림 사망사고는 초호황기 조선업의 안전관리시스템 부재가 낳은 후진국형 중대재해”라며 “사고 원청인 마린텍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큼에도 이를 회피해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는 지난 23일 발생했다. 대불산단 소재 마린텍 소유 16톤 지게차가 앞서가던 작업자를 들이받고 깔면서 발생한 사고다. 사망한 최아무개(49)씨는 2차 하청업체 대표로 이른바 물량팀장이다. 노조는 “지게차 운전자는 1차 하청업체 대표로 원청 마린텍과 운전자가 속한 1차 하청 태강기술, 고인에게 도급을 준 1차 하청 민선 모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며 “조선업 초호황기 생산제일주의에 밀려 안전은 뒷전으로, 물량팀 같은 다단계 하청 구조는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하게 만들어 날마다 노동자 생명을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마린텍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약 300명이지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고용·산재보험 상시 인원은 마린텍과 1차 하청업체 4곳을 합해도 45명에 지나지 않는 등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구조가 지속하면서 산재사망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번 산재사망은 올해 대불산단에서 발생한 6번째 중대재해다. 노조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 △위험의 외주화 △원청 경영책임자의 무책임 △고용노동부의 부실 감독 때문에 중대재해가 반복한다며 마린텍에 사고 책임 인정과 유가족 사과와 보상, 물량팀·이주노동자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노동부에는 특별안전관리대책 수립과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특별안전관리대책 수립에 노조와 시민사회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중대재해 원청 최고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조선업 산재사망은 이곳만이 아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7일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일하던 사외하청 노동자가 모노레일과 구조물 사이에 가슴이 끼어 사망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케이싱 외부에 달린 모노레일의 꼬인 와이어를 풀기 위해 핀을 풀고 와이어를 복구하는 작업을 실시하다 사고를 당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 중이다. 삼성중공업은 작업을 중지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를 받고 있다. 2인1조 작업으로 별도 관리감독자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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