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30 15:34
노동분쟁 97% 노동위에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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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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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만7천984건 중 3.2%만 법정행 … 법원 가도 재심유지율 88.9%
지난해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노동분쟁 사건의 97%는 노동위에서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3% 정도에 불과했다.
28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태기)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한 고용노동 분쟁 1만7천984건 중 86.5%가 지노위에서 종결됐고, 10.3%가 중노위에서 종결됐다. 전체 사건 중 3.2%(577건)만 법원에 소송이 제기됐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중노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되는 재심유지율은 지난달 기준 88.9%였다. 재심유지율은 2021년 83.9%, 2022년 84.2%, 2023년 84.4%, 2024년 87.5%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 중노위는 “노동위가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령 해석·적용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연도별 평균 사건처리 일수를 보면 지노위 초심은 평균 47일, 중노위 재심까지 거치는 경우는 평균 130일이었다. 2021년 각각 51일, 139일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일, 9일 빨라진 셈이다. 중노위는 “법원 1심 판결까지 462일, 3심까지 1천92일이 걸리는 것과 단순 비교했을 때 노동위 초심이 법원보다 약 10배 빠르고 노동위 재심이 법원 3심보다 약 8.4배 빠르다”고 설명했다.
김태기 위원장은 “고용노동 분쟁은 법원보다는 노동위에서 해결하고, 노동위보다는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위가 이에 걸맞게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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