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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30 15:35
부산 버스노사 통상임금 협상 타결, 전국 기준 되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1  
정기상여금 기본급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합의

부산 버스노사가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했다. 정기상여금을 기본시급에 포함하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수준으로 조정했다.

부산시버스노조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8일 오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이날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노조는 8시간30분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오후 2시께부터 모든 차량이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

노사는 정기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주휴수당이 올라 임금은 총액 기준 10.48% 인상된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며 발생한 임금인상률 9%를 빼면 실질 임금인상률은 1.48%다. ‘재직 여부나 최소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19일부터 임금을 소급해 정산하기로 했다.

눈여겨볼 점은 상여금을 통상시급으로 환산할 때 책정한 소정근로시간이다. 많을수록 통상시급은 낮아지고, 작으면 높아지기 때문이다. 과거 경남지역에서는 회사가 시급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기 위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271시간으로 책정해 계산하자는 일도 있었다.

부산지역 버스 노사는 정기상여금 109만8천944원과 하계휴가비 10만8천333만원을 더한 120만7천277원은 기본급화했다. 별도로 합의한 시급인상액은 5천776원이다. 120만7천277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로 나눌 때 5천776원이 나온다. 209시간은 한 주에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노동자가 별도 노사합의가 없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다.

현재 전국 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기본급화할 때 소정근로시간 책정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부산 버스 노사합의가 전국 버스 노사협상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자동차노련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모범합의서가 돼 현재 파업 중인 창원에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파업을 유예했던 서울시버스노조 관계자는 “부산시가 맞는 결정을 했다”며 “사쪽의 입장이 변화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버스 노사를 넘어 비슷한 임금체계를 가진 업계에서의 선례로 자리잡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 이후 처음 이뤄진 임금체계 개편 사례다.

한편 서울시버스노조는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노사협상 결렬에도 이날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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