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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30 15:37
‘노란봉투법’만으로는 부족, 초기업교섭 체제로 전환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2  
경사노위·노동법학회 등 토론회 … “노동위에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권 부여”

“분권화된 교섭체제 자체가 중앙집중형 교섭체제로 전환되지 않는 한 원하청 단체교섭 방식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의 본질적 해결 방안은 되기 어렵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복합위기 시대, 노동규범 현대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교수는 “원청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성 긍정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다”면서 “산업별 교섭으로의 단체교섭 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법 개정시) ‘실질적 지배력설’을 기준으로 삼더라도 이러한 기준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원청이 순순히 교섭테이블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 노사관계를 법원의 판결에 종속시키는 노사관계의 사법화 경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현재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초기업별 교섭체제로 전환하려면 노조가 주된 활동무대를 기업 밖으로 옮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초기업별 교섭단위 결정 도입이 필요하다”며 “노조법 30조3항에 따른 다양한 교섭 방식 촉진을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산업·지역별 교섭에 관한 교섭단위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 29조의3에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또는 통합 권한을 부여한 만큼 당사자 신청에 따라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을 초과하는 초기업별 교섭단위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취업규칙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당해 취업규칙 적용을 받는 근로자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근로자집단의 총회에서 결의로 동의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법정 근로자 이해대표 기관으로 근로자총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을 폐지하고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 관련 장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협 효력 확장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현행 노조법 36조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외 산업별·업종별 효력 확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노동법학회·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사회법학회·노동법이론실무학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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