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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5-30 15:41
노조 전임자 인사평가·발령은 “부당노동행위”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5  
법원, 알티베이스 사용자 지배개입 인정 … “지회장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팀장 발령”

서울행정법원이 노조 전임자에게 의도적으로 낮은 점수를 주고, 현업에 복귀하면 성과급을 더 지급하겠다고 한 알티베이스의 행위는 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

29일 화섬식품노조 알티베이스지회(지회장 이창훈)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알티베이스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자에게 행한 인사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사용자쪽 청구를 기각하고 노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노조는 “이번 판결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조에 따르면 알티베이스는 이창훈 지회장에게 성과급과 임금 인상률을 평균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한 합의에도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근거로 평균에 미치지 못한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통보했다. 또 현업에 복귀하면 성과급을 더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노조는 인사상 불이익과 조합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로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했다. 그러나 사용자쪽은 판정 진행 도중인 2023년 4월 지회장을 팀장으로 보직발령했다. 노조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팀장직을 발령한 것은 노조활동을 약화하기 위한 인사조치”라며 추가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노위는 같은해 6월9일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사용자가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중노위도 그해 9월27일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법은 사용자의 청구로 시작한 행정재판에서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인사평가와 발령을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중노위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게 행한 인사상 불이익과 노조활동 개입 시도가 위법하다는 점을 사법부가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회사는 이제라도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대응을 멈추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존중해 성실한 교섭과 협력의 자세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회는 사용자쪽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하지 않았지만 향후 대응에 따라 고소 여부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진정성 있게 관계 회복에 나서길 바라며, 당장은 고소할 생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노조와 조합원을 향한 부당처우가 지속된다면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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