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30 15:43
[대법원 전합체 판결로] 임금 자동상승인데 “버스 임금총액 동결하자”는 서울시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8
|
“상여금 기본급화해 임금체계 개편” … 노조 “대법원 판결 무시, 상여금 없애려 해”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 정기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방향의 임금체계 개편안을 들고 나왔다. 임금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폐지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화해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부분을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다. 서울시버스노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먼저 합의한 부산 버스도 총액 인상
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쪽은 기존의 임금총액과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한 후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라며 “과거 노조에서 추진했던 선례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고,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임금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롤모델로 내놓은 것은 2012년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 사례다.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당시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상여금과 휴가비·운전자보험료를 폐지하고, 이 금액의 일정부분을 기본급화했다. 이로 인해 3.2%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했다. 이후 노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급을 3.7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해 총액 기준 약 7.6% 임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했다.
문제는 2013년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대전시 사례는 롤모델로 삼기 어렵다는 점이다. 대전시 사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 이전에 발생한 일이다. 올해는 지난해 판결로 인해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된 상황이다. 판결로 인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자동 인상된다.
노조는 서울시의 요구안은 결국 ‘총액 동결’에 있다고 본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은 “기존의 임금총액과 동일한 임금이 보장되도록 하겠단 말은, 서울시가 요구한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총액은 유지하고 정기상여금은 없앤다는 것”이라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합의는 이와 다르게 상여금의 통상임금을 인정했다. 상여금과 하기휴가비를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해 통상시급으로 반영하면서 임금총액을 인상하도록 했다.
서울시 “소송과 무관” vs 노조 “소송 무력화 의도”
서울시는 이날 발표한 방안이 현재 노조와 진행 중인 소송과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12월 대전광역시지역버스노조에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를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2014년 12월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2년 9월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합의가 이뤄졌다”며 “임금체계 개편과 소송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부처장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걸 노조가 알면서도 소송을 걸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합의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은 그만하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23년 진행한 소송에 조합원의 약 80%가 참여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퉈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들에는 사건의 법리를 소급 적용하여야 한다”고 했다. 노조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