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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4 07:54
‘교섭하라’ 노동위 권고 뒤 마루시공업체 ‘조합원 채용 마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서울지노위 마루 노사에 화해 권고 … 교섭 않고 부당노동행위 정황 포착

최근 노동위원회가 아파트 건설현장 마루 시공 노사에 ‘교섭하라’는 취지로 화해 권고를 하면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마루노동자들이 비로소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화해 결정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마루회사 현장 관리자가 노조원 채용을 방해한 정황이 포착돼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교섭 의무 회피하려 채용 빌미로 압박?

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화해 권고를 받은 마루회사 11곳 가운데 A업체 관리자가 B업체 관리자에게 “노조(원을) 받지(채용하지) 말라고 하던데 이야기를 들었냐”고 말한 정황이 확인됐다. B업체 관리자는 이 같은 내용을 C업체 관리자에게 전달하면서 “업체에서 전화 왔나 봐. 받지 말라 그랬대”라고 말했다.

실내건설노조가 서울지노위에 교섭 거부·해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교섭에 응하라는 취지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사쪽이 교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노조원 채용을 막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지노위는 지난달 20일 실내건설노조가 마루회사 11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화해를 권고했고 노사 양쪽 모두 수용했다. 권고안 수락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에는 노조가 종사조합원의 존재를 입증해 새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쪽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가진다.

실제로 현장에서 압박감을 느끼고 노조탈퇴로 이어진 정황도 확인됐다. 최우영 노조 공동위원장과 조합원 ㄱ씨와 통화한 내용을 보면 지인의 노조탈퇴 이유에 대해 ㄱ씨는 “소장이 노조를 탈퇴하라고 압박을 계속 주는 것 같다”며 “지인이 겁난다고 했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취업방해죄 가능성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이동만 공인노무사(권리찾기노동법률센터)는 “마루업체쪽에서 조합원을 채용하지 말라고 한 행위가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근로기준법 40조에 명시된) 취업방해죄도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했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했거나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자가 어느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노동자가 노조를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노조는 서울지노위 결정 이후 사용자쪽에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최우영 공동위원장은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대화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인데 생계와 직결되는 채용을 막아 버리려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노조의 핵심 요구는 △근로기준법 준수 △시중노임단가 단계적 적용 △안전 보호구 지원 △노조활동 보장 등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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