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5-06-05 13:34
[이재명 대통령 노동공약] “일하는 모든 사람은 노동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862만 특고,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 … ‘다치면 일단 치료’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 추진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고, 부당하게 약자를 억압하며,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거래로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등 규칙을 어겨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켜 피해를 입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것이 지속성장의 길이다.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21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밝힌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노동’은 단 두 번 등장한다. 약 5천560자 담화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미미하다. 국정운영 토대가 될 공약은 어떨까. 인수위원회 준비 절차 없이 이날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집에서 노동 분야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다시금 살펴봤다.

비정형 노동자 보편적 노동권 보장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노동 분야 공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장 강화’를 앞세웠다.

기존 노동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규모는 2023년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862만여명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최소한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영업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일터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하는 사람 누구나 일하는 과정에서 차별이나 괴롭힘을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자 ‘가짜 3.3’ 계약을 하거나 ‘무늬만 프리랜서’로 만드는 위장도급과 오분류 문제를 막기 위해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이는 20대 대선 당시 공약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다. 노동계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에게 노동자성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근로자 추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 추진

노동시간 단축도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 노동시간과 이에 따른 과로사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에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4.5일 근무제에 이어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회원국 평균 노동시간은 연 1천742시간인데 한국은 1천872시간으로 평균을 상회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에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실현을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적용제외와 특례업종 관련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나 특정 업종 종사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보건업 등 근로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은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노동시간 규제에 구멍이 ‘숭숭’ 뚫린 곳을 메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협 효력 확장 제도 도입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도 노동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부터 산업·업종 단위 단체교섭 협약모델을 구축하고,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은 자동 또는 행정명령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 노조 조직률은 2023년 기준 13%다. 노조 조직률은 잠시 반짝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19.8%였던 1989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해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일수록 조직률이 높다. 민간부문 노조 조직률은 9.8%로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30~99명 사업장은 1.3%, 30명 미만 사업장은 0.1% 수준에 불과하다. 단협이 사업장 울타리 안에 갇히지 않아야 미조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통상 단협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단협을 체결한 사업장에 한정된다. 현행 노조법에도 단협 효력을 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가 있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 때문에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 외에 산업별·업종별 효력 확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단협 효력 자동 또는 행정명령을 통한 확장뿐만 아니라 노동계 숙원사업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하청노동자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산재보험도 건강보험처럼 ‘선 보장’

전 국민 산재보험제와 산재보험 국가책임제도 주목할 만한 공약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업종 등 세부 특성에 따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으로 포괄한다. 또 농업·임업·어업·수렵업에 종사하는 비법인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개선한다.

산재보험 선 보장 제도도 추진한다. 이는 산재노동자가 병원을 방문하면 의사가 산재로 판단·분류해 우선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추후에 산재판정기구를 통해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그간 긴 역학조사 기간이나 산재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채 당사자가 숨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산재보험을 우선 적용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질병 유형별로 재해조사기간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고, 이 기간을 초과하거나 원인불명인 희귀질병의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특정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는 산재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이 입증하도록 하는 ‘업무상 질병 추정 적용대상’ 질병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에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 투자 규모와 사고사망 등 산재발생현황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계획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