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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5 13:49
새 정부 노정관계 리트머스 ‘최저임금·회계공시’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  
한국노총-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주목’ … 노조법 빠른 입법시 ‘훈풍’ 불게 할 듯

이재명 정부 노정관계는 어떨까. 적대적 관계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평탄할 전망이지만 돌이켜보면 역대 민주당 계열 정부와 노동계 사이는 항상 녹록지 않았다. 정권 초기 이른바 ‘허니문’ 기간 동안 큰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암초는 있다.

한국노총 “안심 않고 이행협의체로 점검”

대선 기간 이재명 당시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한국노총은 “안심하지 않는다”는 기조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고 가정하고 실력을 갖는 만큼 (노총이 요구하는) 노동정책도 이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한국노총은 정책협약 이행협의체를 만들어 함께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에 견제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정책과 의제에 따라 이견은 불거질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으로 외화해 관계가 경색할 여지는 크지 않다.

이와 달리 민주노총은 민주당과의 정책협약 체결이 무산되면서 표면적인 관계가 없다. 다만 산별노조와 단위노조 등 가맹조직 차원의 정책협약이 대선 공간에서 이뤄지기는 했다. 이런 정책협약 상당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민주노총을 방문하고 양자 간 정책협의 필요성에 공감해 구축한 대화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이 대화채널이 얼마나 유지되고 양자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노정관계 시험지는 최저임금 결정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앞서 두 차례 열렸다. 법정 기한은 8월5일까지라 7월 말 정도까지 약 두 달간 논의가 예정돼 있다. 쟁점은 인상 수준과 적용범위다. 노동계는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큰 폭의 인상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공통적으로 품고 있다. 적용범위는 다른 이야기다. 최저임금이 1만원에 근접한 지난해부터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의 생산고에 따른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논의가 새롭게 형성됐다. 이에 대해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최저임금 논의에 임하느냐가 관심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정관계 경색을 이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이 이재명 정부에서는 훈풍을 불게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이미 개정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정부 출범 초기 다수 여당 지위를 활용해 노조법을 빠르게 개정하면 노정관계에 갈등 요소가 사라진다. 다만 노동계와 새 정부·여당 간 구체적인 법안을 놓고 이견은 있다. 노동자 범위와 관련한 노조법 2조1항이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에는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은 애초에 빠져 있었다. 건설기계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은 새 정부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때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백한 노조탄압 기제 철회, 정부 의지 확인 척도

노조법 같은 입법과제보다 시험대가 될 여지가 큰 대목은 노조회계 공시 철회다. 노조회계 공시는 윤석열 정부가 노조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면서 가져온 도구다. 일정 규모 이상 조합원이 가입한 노조의 회계자료를 정부가 운용하는 공시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하지 않는 내용이다. 노조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현재 양대 노총은 모두 공시에 참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이며 금속노조 같은 노조단위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폐지해야 할 당위가 크다”며 “법률이 아니라 세법 시행령을 고친 것이라 철회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노동존중 진정성을 알 수 있을 대목”이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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