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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9 08:09
울산버스 노사도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반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  
정기상여금 100% 기본급화, 산정 기준시간 월 209시간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을 그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내용의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했다.

8일 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울산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7일 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에 합의했다.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했다.

조정안 핵심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상여금과 하계휴가비·귀성비를 모두 기본급에 반영했다. 통상시급으로 전환할 때 산정하는 기준 시간은 월 209시간으로 정했다. 앞서 합의한 부산 시내버스 노사와 같다. 209시간은 별도 노사합의가 없을 때 1주에 40시간을 일하는 월급제 노동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다. 이로 인해 임금은 총액 기준 10.18%가 인상됐다.

노사는 새 임금체계를 12월19일부터 소급적용하기 했다. ‘재직 여부나 최소 근무일수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날이다. 노사는 승무운전직뿐만 아니라 정비 및 사무직 임금 역시 같은 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산시와 창원시에 이어 울산시 버스노사까지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면서 시선은 서울시에 쏠린다. 서울시 버스노사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놓고 4월부터 노사갈등을 이어 오고 있다. 서울시버스노조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은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임금총액을 유지하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줄이는 안을 제시한 상태다.

유재호 노조 사무부처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는 이미 확정적인 조합원 권리이고, 부산과 울산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된 조합원 권리를 확인하는 차원의 합의를 한 것인데 오직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사업조합만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서울시도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 합의하라”고 요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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