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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3 10:10
CJ대한통운 택배노조-대리점 ‘산재보험료 부담’ 갈등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  
보험료 인상분 부담 주체 놓고 노사 이견 … “사회적 합의 따라 사쪽이” vs “택배기사가”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 간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쟁점은 ‘산재보험료 부담’ 문제다.

택배노조-대리점연합 쟁의조정 연장

22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20일 종료할 예정이었던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간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30일로 연장됐다. 택배노조는 그동안 개별 대리점과 교섭을 진행한 탓에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번 교섭은 전국 340여개 대리점 위임장을 수령한 대리점연합회와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중노위가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양쪽은 CJ대한통운의 ‘주 7일 배송’ 도입 과정에서 23차례 집중교섭을 진행한 뒤 지난 1월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그 뒤 본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노조는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다. 20일까지 두 차례 조정회의에도 중노위는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과 위탁계약을 맺은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배송상품 인도 시간 △규정 위반상품 처리 △배송사고시 책임 소재 △일부 대리점이 가져가는 고율수수료 인하 △주 7일 배송에 따른 택배기사 추가 수수료 인상 △산재보험료 부담 문제 등이다.

만약 중노위가 조정 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하고 사쪽을 압박할 전망이다. 부분파업이나 전면파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노조 관계자는 “신선식품 배송거부나 편의점 반품 거부, 집하 거부 등을 시작으로 향후 교섭 상황을 보면서 쟁의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사회적 합의 뒤 원·하청 사용자가 부담

노사는 산재보험료 부담 문제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 노동자다.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료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돼있다. 전액을 사쪽이 부담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대조된다.

노사는 2021년 ‘택배 과로사방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을 산재보험 가입 같은 택배노동자 처우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것이 사회적 합의 취지다. 노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원청으로부터 건당 20원의 보험료 부담을 보전받고 있는데, 사실상 산재보험료는 원청이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가 산재보험료 책정 기준을 바꾸면서 갈등이 생겼다. 종전에는 고정된 기준보수액(250만원)을 근거로 보험료가 책정됐다. 수입이 1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보험료는 같았다. 하지만 기준보수액이 실제 수입 기준으로 바뀌면서 보험료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노조는 추가분을 사쪽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쪽은 노동자가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산재보험료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다른 사안을 논의하기 어렵다”며 “일부 추가 부담이 있다고 해서 택배노동자에게 전가한다면 사회적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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