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5-06-23 10:14
공무직 노동자 “새 정부, 기준인건비 페널티 폐지해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5  
공공연대노조 공무직법제화 요구 … 이재명 정부 공약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자들이 이재명 정부에게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재정위기를 공무직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기준인건비 제도를 폐지하고 공무직법제화를 실현하라”고 요구했다.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는 정부가 산정한 기준을 초과한 인건비를 집행한 지자체의 교부세를 삭감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7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8년 폐지됐지만,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다시 규칙을 개정하면서 부활했다. 2023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통해 지자체에 대한 재정 압박 패키지를 완성했다. 주요내용은 △민영화 △인원감축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부서통폐합 등이다.

당시 정부는 건전재정을 이유로 이와 같은 제도를 정당화했다. 하지만 근로조건이 취약한 공무직 노동자 피해는 불가피했다. 노조에 따르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와 조직관리지침 시행 이후 지자체는 현장 공무직 정원을 축소하고 기간제 노동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의 재계약을 회피하고 민간위탁을 검토하기도 했다. 교부세가 삭감되면서 노동자들이 우려한 인력감축이 현실화한 셈이다.

노조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기준인건비 페널티 시행 첫해 전국 지자체 31곳 중 60%가 넘는 19곳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경기도 내 지자체에서 페널티로 삭감된 교부세는 1천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준인건비 산정 근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는다.

노조는 △기준인건비 산정내역 전면 공개 △행안부 조직관리지침 개정 △공무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공무직 근거 법령이 없는 탓에 근로조건이 소속기관별로 다른 점을 꼬집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무직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공약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