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0:15
직장인 73% “모든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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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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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플랫폼·프리랜서도 적용해야” … 직장갑질119 조사, 비정규직 여성 83% 찬성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최저임금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10~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적용범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법정 최저임금을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 72.6%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27.4%에 그쳤다.
모든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80.3%), 여성(77%), 비조합원(73.7%), 비사무직(78%), 저임금 노동자(150만원 미만, 82.7%)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특히 비정규직 여성 응답이 83%로 높았는데, 이는 저임금 일자리나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일자리에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비임금 노동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비임금 노동자는 2023년 기준 862만명에 달했다. 2019년 약 669만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는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법 5조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올해도 확대 적용은 무산됐다. 공익위원들은 지난해 노동계가 근거 자료를 준비하면 올해 심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올해 심의 과정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관련 실태를 조사해 내년 심의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것이다.
오혜민 공인노무사(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판단 기준은 20년 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고 있어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며 “최저임금은 단순한 임금 기준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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