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0:16
통상임금 확대 막으려 iM라이프 고정OT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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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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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노동시간 단축 없이 OT 주 22→11시간 … 노동자들에 개별동의서 받아 노조 반발
iM라이프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고정연장근로시간(OT·Over Time) 삭감을 강요한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16일 사무금융노조 iM라이프생명보험지부에 따르면 사쪽은 지난 4월부터 시간외근무운영기준을 제정해 주 22시간이던 기존 OT를 11시간으로 줄였다.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에게 개별동의서를 받고 있고,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지하고 있다. 지부는 동의서에 무대응하라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해 서명한 노동자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사용자쪽 대응은 ‘재직자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발생한 자동임금상승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iM라이프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일주일에 22시간 연장근로를 한다고 보고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대리직급 기준 매달 40만원씩이 지급됐다. 사쪽은 올해 1~3월에는 판결을 반영해 수당을 90만원을 지급했는데, 시간외근무운영기준을 제정하고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4월부터는 4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지부는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노동자 동의를 거치지 않고 OT시간을 삭감한 것은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고 노동청 진정을 준비하고 있다. 4~5월에 임금을 적게 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 고소를 대비하고 있다.
iM라이프 노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갈등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교착 상태다. 지난달 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에 걸쳐 2차 조정회의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이 결렬됐다. 사쪽은 임금총액 1.3% 인상률을 제시하고,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 도입 방안을 내놨다. 지부는 수용 불가 입장이다.
<매일노동뉴스>는 iM라이프 사용자쪽 입장을 듣기 위해 유선으로 통화해 메모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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