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3 10:24
[계약종료 이후 실업 상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장 변경 신청, 호텔 청소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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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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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개인 과실” 노동부 “법적 문제 없어” … 이주인권단체 “정책 실패 책임 개인에 떠넘겨”
‘쪼개기 계약’ 이후 재고용이 되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1명이 최근 사업장 변경 신청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호텔 청소업체에 취업 알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사관리사는 전문 돌봄 자격증을 취득한 뒤 정부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시범사업 업체의 계약종료로 다른 직종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견된 시범사업 문제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이주노동자 개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5일 시범사업 업체의 계약종료 이후 재고용이 되지 않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A씨가 지난 20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호텔 청소업체 한 곳에 취업을 알선했는데 아직 (취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1년 연장됐는데 3개월·6개월 ‘쪼개기 계약’
정부는 필리핀에서 100명의 가사관리사를 선발해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올해 3월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로 강제 추방된 2명을 포함해 11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남은 89명은 시범사업 업체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와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홈스토리생활은 시범사업 연장기간과 동일한 1년 계약을 맺었다. 반면에 휴브리스는 가사관리사 14명과는 1년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13명과는 3개월(3명), 6개월(10명)로 계약을 했다. A씨는 3개월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 3명 중 1명으로, 지난 5일 계약종료 이후 재고용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실업 상태다.
휴브리스쪽은 ‘쪼개기 계약’에 대해 “아이 돌봄·한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년, 6개월, 3개월로 계약기간을 달리 했다”고 밝혔다. 일방적으로 단기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각각의 근로자 사정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A씨를 재고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객과 3개월간 사적 계약을 몰래 체결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신뢰관계를 깬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쪼개기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 범위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고, 이 기간 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고만 돼 있다. 또 다른 시범사업 업체인 홈스토리생활에서도 A씨 채용에 난색을 표하면서 A씨가 동일한 업무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서비스업 안에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E-9 비자를 받은 A씨의 경우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와 홀서빙 업무를, 호텔·콘도업에서 청소 업무를 할 수 있다. 기존에 4개 지역(서울·강원·제주·부산)에서만 허용된 호텔·콘도업은 최근 경북까지 허용지역이 추가된 상태다.
서울시 “본사업 추진 정부 건의”
이주인권단체 “정책 실패 반성부터”
서울시는 17일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협의회 월별 개최 정례화 △인권보호 채널 추가 △원할 경우 최대 근로시간 주 52시간 지원이다. 또 본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건의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공공아이돌봄 지원사업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포함하는 방안”이라며 “내국인 매칭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사관리사 매칭시에도 15~85%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실패에 대한 인정과 검토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은정 ‘이주민센터 친구’ 센터장은 “주 30시간의 근무조차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전체 서울 시민의 요구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려된 문제들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밀어붙인 결과가 ‘실패’로 드러난 것으로 제대로 된 평가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들에게 최소한 보장된 3년의 노동 기간을 더 이상 인권침해와 노동권 침해 없이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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