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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4 09:22
[아리셀 참사 1주기] “재발방지 운운하던 정부·정치인 어디 갔느냐”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  
박순관 전 아리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촉구 … 처벌불원 요구하는 아리셀 맞선 민사소송도

아리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노동자들이 중대재해 책임자인 박순관 전 아리셀 대표(현 에스코넥 대표)를 엄정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는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이후 재발방지 대책을 운운했던 정부와 정치인은 다 어디 갔느냐”며 “유가족에 대한 사과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도 거부한 박순관은 법원 보석 허가로 거리를 활보하며 아리셀 참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였고 경영책임자가 아니다는 주장을 거듭해 유가족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해 6월24일 화성 전곡산단 리튬전지 제조기업인 아리셀에서 불량전지 발열로 인한 폭발과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최악의 중대재해다. 사망자 가운데 18명은 이주노동자로, 이들은 제조업 직접공정에 파견을 금지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어기고 채용돼 근로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안전교육도 제때 받지 못했다.

박 전 대표쪽은 그러나 법원에서 아리셀 참사에 대해 △원인 모를 화재 폭발로 예견할 수 없었고 △아리셀 경영책임자는 아들인 박중언 경영본부장이며 △리튬과 리튬전지는 별도의 물질로 리튬전지는 위험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별도의 비상 출입구 설치 의무가 없고 △화재 폭발 사고 책임은 고인인 기술이사의 책임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무죄 주장이 지속되고 형사재판이 1년 가까이 진행되자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아리셀을 대상으로 피해 배·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리셀쪽이 유가족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대책위와 가족협의회는 집단 민사소송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진행하는 첫 번째 징벌적 손배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참사 뒤 아리셀은 지난해 7월5일 상견례 뒤 유가족과 집단교섭을 거부하고 개별로 보상합의를 종용했고 유가족 사과가 없었다”며 “집단교섭 거부와 처벌불원만 요구하는 아리셀에 맞선 집단 민사소송”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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