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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4 10:00
국정기획위-민주노총 만나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민주노총 국정과제 요구안 전달 … 양쪽 빠른 시일내 공식면담 노력

민주노총이 이재명 정부에 노동기본권·공공성 강화와 사회대개혁을 국정과제에 담으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광장의 요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쪽은 민주노총 산별노조까지 포함한 공식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는 단지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지난 3년간 참혹한 퇴행과 폭주에 맞서 싸운 노동자·시민의 투쟁이 만들어 낸 시대적 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진정 새 미래를 여는 길에 나서려 한다면 바로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5년은 한국 사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 가늠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그리고 무권리의 노동을 강요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남발한 거부권(재의요구권)으로 입법이 무산된 노동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에 의해 거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켜 그 토대 위에 모든 노동자가 폭넓게 노동 3권,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나아가 산업을 대표한 초기업교섭에 참여해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이후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과 이정희 정책실장,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용우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면담했다. 양쪽은 빠른 시일 내 민주노총 산별노조까지 참여한 공식면담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을 중점으로 하는 국정과제 요구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5명 미만·초단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포함해 △노조법 2·3조 개정, 헌법상 노동 3권 실질화 △초기업교섭 제도화,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근로기준법·사회보험 전면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간접고용 중간착취 근절 △작업중지권 보장,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전면 적용 △노조할 권리 보장, 공무원·교원 노동·정치기본권 보장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사회대개혁, 사회공공성 강화 요구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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