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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4 10:01
“공공기관 총인건비, 기관·고용형태 간 임금격차 확대”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사회공공연구원 “인상률 차등제도 개선하고 노정교섭구조 만들어야”

기관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도가 기관·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를 확대하는 주요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격차 해소를 위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추가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궁극적으로는 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정교섭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수당도 총인건비 포함
“일할수록 기본급 깎여”

이 같은 주장은 사회공공연구원이 23일 펴낸 ‘공공기관 총인건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담겼다. 김철 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했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예산을 사실상 통제한다. 법률이 아닌 지침에 불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강제력을 발휘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규정된 모든 국가 공공기관은 지침이 정한 총인건비(모든 인건비 항목과 복리후생비) 인상률을 따르게 된다.

총인건비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만경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공공부문 노동자에겐 가장 강력한 임금억제 수단으로 작용한다. 특히 노사 간 임금·단체교섭을 할 때 임금의 기준으로 작동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김 연구위원은 “예산지침이 감사원감사나 국정감사 기준으로 활용되면서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은 제한받는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2023년 한국 정부에 ‘정부 지침이 노사교섭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기관 특성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총인건비제의 문제다. 병원·철도·지하철 등 야간·휴일·초과근로가 상시적인 사업장은 관련 수당까지도 총인건비에 포함한다. 수당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본급·고정급은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하게 된다. 많이 일할수록 고정급 인상 여력이 줄어 결국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문제도 생긴다.

“기관 간 임금 수천만원 차이 부당해”

총인건비제가 기관과 고용형태 간 임금격차를 확대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국가 공공기관 정규직 임금 대비 국가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임금 비율은 58%다. 기관 간 격차도 크다. 공공기관 정규직 하위 10% 임금과 상위 10% 임금은 4배 차이로, 민간부문 300명 이상 사업체 정규직 간 임금 격차(3.3배)보다 높다. 총인건비제가 정률제 방식으로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면서 기관과 고용형태 간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또 임금 인상률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합에 미치지 못해 노동소득 개선 효과가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기획·예산·인사노무 등의 업무는 기관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관 간 수천만원의 임금 차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 개별 기관의 임금 지불능력은 정부 정책·예산 방향에 따라 결정된다”며 “총인건비 인상률이 기관 모두에게 적용되면서 기관·고용형태 간 격차가 확대된다”고 주장했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노정교섭구조를 마련해 총인건비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저임금·무기계약직 노동자에 대해 격차를 해소할 추가 인상률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 정률제가 아닌 정액 인상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또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진짜 사용자인 정부와 공공기관노조가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교섭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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