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5 09:11
[아리셀 참사 1주기] “원청도 책임져라” 위험성평가 강화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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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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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대표 “아리셀, 예고된 기업살인” … “위험방지 조치대상 하청·특고로 확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위험성평가를 실질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1주기를 맞아 형식적 위험성평가 제도를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위험성평가 내실화 법 개정으로 노사가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해 산재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험성평가 결과 노동부 보고, 위반시 처벌”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에서 개선조치 등 원청 의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포함해 △위험성평가 위험방지 조치 대상을 하청·특수고용직으로 확대 △노동자 대상 위험성평가 교육 실시 의무화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 실질화 △위험성평가 결과 노동부 보고 의무 및 미보고시 처벌 △위험성평가 결과 정기감독 의무화 및 미실시 혹은 부적절 실시시 처벌 등이다. 고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 감정노동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김태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아리셀 참사는 미숙련 노동자들이 내가 어느 소속 노동자고 누가 진짜 사장인지, 어떤 유해물질을 다루는지조차 모른 채 안전교육이나 소방훈련 없이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대거 투입돼 일하다 벌어진 예고된 기업살인이고 사회적 참사”라며 “위험성평가 적용을 사업장 규모로 차등하지 말고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험성평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을 확인하고 예방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산재예방 대책으로 손꼽은 정책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27일~10월16일 민주노총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소속 사업장 462곳을 실태조사한 결과 위험성평가를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다는 응답이 22.9%를 차지했다. 위험성평가를 해도 감정노동과 정신건강 분야는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22.4%로 나타났다. 실시 대상 기준을 알 수 없다는 응답이 28.6%를 차지했다.
법률상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노동자 참여가 보장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34%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해도 이후 형식적으로만 개선하거나 개선이 아예 없다는 응답이 65.8%로 집계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형식적인 위험성평가 운영을 방치하면 기업의 안전보건조치 면피용으로 전락할 것이며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에 사과 한마디 없는 박순관”
이날은 아리셀 참사 1주기로, 민주노총은 화성 전곡산단 아리셀 참사 현장에서 1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사고로 노동자 23명이 단 42초 만에 목숨을 잃었다”며 “아리셀 대표 박순관은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했고 유가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정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라고 주장하며 그 책임을 숨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지만 법원은 박순관에게 보석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해 6월24일 리튬전지를 생산하는 아리셀 화성공장에서 불량전지 발열에 따른 폭발과 화재로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사고다. 이 가운데 18명은 이주노동자로, 파견법을 어겨 채용돼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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