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5 09:12
폐암 내몰리는 급식노동자, 노조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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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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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산업재해율 0.5%포인트↑ … “민주당 정책협약 이행해야”
폐암 등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가 잇따르자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에 급식실 폐암 사태 해결책 마련과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학교 급식실 산재율은 3.7%로 2023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산재율(0.6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주요 재해 유형은 △화상 1천950건 △넘어짐 1천719건 △물체에 맞음 527건 △부딪힘 537건 △절단·베임·찔림 455건이다. 안전설비, 작업방식 개선 등 정책지원 등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재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노동자는 열악한 근로환경 탓에 폐암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169명 폐암 산재가 승인됐고, 노동자 13명이 사망했다. 2023년 교육부가 발표한 14개 시·도 교육청의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노동자 4명 중 1명은 폐 이상 소견을 받았다.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학교 급식실은 인력이 부족한 탓에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 하는 구조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 전국 평균 신규채용 정원 미달률이 30%에 이르렀다. 특히 서울지역은 올 상반기 85% 미달률을 기록했다.
노동자들은 교육청의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강화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냈지만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심사를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종사자 건강보장 책임 부여 △학교급식위원회의 1명당 식수인원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개보수 심의 △심의위원회에 학교급식 종사자 대표 참여 보장 등 내용이 골자다.
노조는 지난 5월 대선 시기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민주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을 이행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시 정책협약안에는 △학교급식법 개정 및 종합대책 마련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등이 담겨 있었다. 당시 문정복 민주당 정책위원회 교육정책조정위원장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장담했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폐암 산재 문제는 현재 진행형, 이 순간에도 급식노동자는 병상에서 싸우고 있다”며 “더는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죽었다는 말이 흔한 이야기가 돼선 안 된다”고 소리 높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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