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5 09:15
노조법에 ‘사용자 불법 방어권 허용’ 정신 못차린 노동부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4
|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서 ‘재계 눈치 보기’ … 윤석열 거부 법안 밑도는 내용 다수
고용노동부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사용자의 쟁의행위시 하도급, 공격적 직장폐쇄 등 위법한 방어권을 허용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 의지를 밝혔는데도 노동부는 재계의 목소리를 그대로 대변한 셈이다.
“경영계 설득 논리” 강조, 개정취지에 역행
개별 조합원 손해배상 ‘부진정연대책임’ 유지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에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이익방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윤석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이재명 정부에서 공표되면 재계에게 부담이 갈 것을 우려해 만든 대안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정부 초기 노조법 2·3조 개정에 관심이 집중하는 만큼, 사회적 갈등과 정무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노사와 전문가 등에 이견이 있는 법안이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하더라도 재계를 설득할 논리를 보완해야 한다고 봤다. 이런 흐름에서 “사용자가 불법행위를 해도 긴급하다면 사법적 판단 전 자력으로 노조에 대응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법 조문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가늠할 수는 있다. 현행 노조법은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더불어 사용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기간 중에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불법이다. 모두 재계가 규제를 풀어 달라고 요구해 왔던 것들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노조법 2·3조 개정 이행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인데도 노동부는 개정안 취지와 배치하는 의견을 계속 제시했다. 노조활동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사용자도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개별 조합원에게 책임범위만큼 배상책임을 지게 하면서도, 책임범위 내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된 노조법 개정안에는 ‘배상의무자별로 각각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노동부 업무보고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부진정연대책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그동안 논의된 개정안에 미치지 못한다.
국정기획위, 노동부에 보완 요구
또 노동부는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노조법 2조5호 개정안은 현장의 노사관계를 혼란하게 할 것이라 우려하며 범위를 더 명확화하자고 했다. 노동자들이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2조2호 개정안의 경우 사용자성과 교섭사항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부는 노조법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하자고 제시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사용자성 판단기준이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국회의 입법을 거치지 않아도 정부가 바꿀 수 있다.
노동부가 노동권 강화보다는 재계 눈치를 보며 저울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도 당시 업무보고에서 노동부를 질타했다는 전언이다.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노동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동자 권익 보호에 기울어져 있다고 판단해)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 같은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조만간 국정기획위 사회1분과에 보완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세부 조문을 조율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위기다. 새 정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데다가, 국정과제도 완성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윤 전 정부에서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은 분출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법안보다 노동계 입장에 한층 가까운 내용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