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5 09:23
운송비 인상 요청했다가 계약해지 통보 받은 화물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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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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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부품운송노조 “실질적 사용자 성우하이텍이 나서야”
차체부품 전문업체 성우하이텍에서 차체부품을 운송하는 화물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가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 논란이다.
2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대기아자동차부품운송노조 성우하이텍아산지회 조합원 2명은 6월 말 물류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조합원은 고정적으로 일감을 받아 부품을 운송하고, 월 고정급으로 보수를 받아 왔다. 노조는 물류사에 보낸 공문에서 “계약해지 통보는 노조 조합원을 배제하거나 압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고 했지만 계약해지는 아직까지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다.
악화한 노사관계에는 임금교섭 문제가 있다. 노사는 지난 2월부터 물류사와 교섭을 시작했다. 교섭은 순탄하지 않았다. 6차례 단체교섭과 3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지회는 2년에 걸쳐 운송비의 5.5%를 인상해달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3년에 걸쳐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화주사인 성우하이텍에서 물류를 입찰할 때 0.7% 인상으로 입찰이 타결됐기 때문에 노조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성우하이텍이 개입해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실질적 사용자는 물류사가 아니라 성우하이텍이라는 이유다. 화주사로서 운송비를 결정할 수 있으니 나서라는 주장이다. 성우하이텍 직원이 차량 투입, 노선 지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성도 인정된다고 본다.
안현성 노조 사무국장은 “물류사의 조직적인 교섭 방해와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실질 교섭은 불가능하다”며 “화주사로서 실질적 책임을 지는 회사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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