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6 09:21
양대 노총 “윤석열 정부 노조 회계공시, 원상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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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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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 요구 … 김영훈 장관 후보자 “살펴보겠다”
노동계가 전 정부가 노조 자율성 침해와 국고보조금 지원중단, 집회 통제 근거로 활용한 시행령과 행정지침 원상회복을 새 정부에 요구했다.
양대 노총은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노동존중을 말하기 위해서는 전 정권이 남긴 부당한 노동탄압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며 “노동기본권을 짓밟은 윤석열 내란정권의 노동탄압 시행령과 행정지침을 즉시 원래대로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과 운영규정, 고시를 고쳐 노조 회계공시를 강제하고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노조 회계공시를 의무화했다. 회계공시를 하지 않을 시 조합원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개정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고시를 폐지해 노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삭제했다.
집회 통제 시도도 있었다. 집회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집회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높였다. 노동계는 각종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서 배제당하기도 했다. 전 정부는 또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에 ‘연구개발’을 추가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해 장시간 노동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대 노총은 시행령을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되돌리고, 국고보조금은 소급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또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는 노조법 조항을 삭제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시 노조나 근로자대표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접수할 수 없도록 제도화할 것도 주문했다. 각 개별법령으로 운용하는 정부위원회 구성에 노동계 위원 위촉과 관련해 법조문을 통일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봤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노조회계 공시와 관련해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90%가 참여했는데 왜 참여했는지, 그리고 그 제도가 얼마나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느냐 여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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