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6-26 09:27
코스트코 노사 임금협상 ‘첫 합의’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5
|
올해 기본급 5% 인상 등 잠정합의 … “연차불허 문제 단체교섭에서 다룰 것”
코스트코코리아 노동자들이 노조설립 뒤 처음으로 사쪽과 임금협상에 잠정합의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트노조 코스트코지부(지부장 이미현)와 코스트코코리아 사용자쪽은 지난 20일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전 조합원은 지난 24일부터 쟁의를 중단하고 다음달 1~3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쪽은 지난해 12월부터 임금협상에 돌입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3월31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쟁의권을 확보했다. 그 뒤 지부는 조끼 입기, 부분파업, 전면파업 같은 쟁의행위를 해 왔다.
노사는 올해 임금은 전 직원 기본급 5% 인상, 내년 임금은 말호봉 직원만 기본급 3% 인상에 합의했다. 코스트코의 사내 규칙인 ‘사원 핸드북’ 개정 시기인 올해 3월을 기준으로 인상한다.
이번 교섭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소급적용’ 부분은 노조쪽이 양보했다. 지부는 올해 1월을 임금인상 기준일로 정하고 합의가 이뤄진 시기까지 임금인상 소급분을 노동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사쪽은 소급기준일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합의는 2020년 8월 노조설립 뒤 노사간 첫 임금협상 합의안이다. 지난해 첫 단체협약 합의에 이어 임금협약도 결실을 맺었다. 지부는 내년 11월에 있을 단체교섭을 준비한다.
지부는 ‘연차거부’ 문제를 점검한다. 지부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사내 규칙을 통해 노동자의 연차사용을 제한해 왔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반려할 수 없다. 지부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전국 코스트코점에서 연차 불허 등 노동법 위반행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 지부장은 “코스트코는 업계에서도 노동자에 대한 징계 조항이 강한 곳이며, 이 중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다”며 “내년 단체교섭에서 현장 사례를 취합해서 사쪽과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