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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0-30 09:56
[단독] 3년간 배달 산재사망 140명, ‘시간제한 금지’ 과태료 부과 ‘0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81  

배민 21명·쿠팡이츠 9명 등 … ‘종사자 보호’ 정부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어고은 기자 입력 2025.10.30 07:30

최근 3년간 산재로 사망한 배달노동자가 140명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배달시간 제한 금지 규정을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해당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0건’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퀵서비스업 종사자 산재 사망 현황(유족급여 승인)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140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별로는 배달의민족(우아한청년들)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배달대행업체 바로고가 14명, 쿠팡이츠서비스가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재해 유형은 거의 대부분 사업장 외 교통사고에 해당된다.

배달을 하다 도로 위에서 숨지는 라이더의 산재사망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할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배달업이 산재다발 업종으로 꼽혀도 도로 위 산재사고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로 다뤄지지 않는다. 플랫폼업체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는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안전운행 정기 고지, 업무수행 시간 제한 금지 등에 불과한데도 이마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 등이 2020년 12월 발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무수행 시간 제한 금지 위반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플랫폼업체가 라이더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수준으로 배달시간을 제한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이용우 의원실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현황이 ‘0건’인 것으로 확인했다.

구교현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적정 배달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유명무실하다”며 “제한 시간 내 배달건수 요건을 채우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미션이 여전히 많고 이는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부는 라이더의 죽음을 개인의 부주의한 교통사고가 아닌,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한 구조적 산업재해로 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낮은 단가와 과로 유발, 시간제한 미션 같은 알고리즘과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재해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태료도 적극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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