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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12-23 10:31
이주·인권단체 “장애 이주민 귀화 기회 넓힌 국적법 개정안 환영”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5  
김동아 민주당 의원, 국적법 개정안 발의 … 귀화 심사기간 제한·장애인에 귀화 특례

정소희 기자 입력 2025.12.22 19:27

장애가 있는 이주민의 귀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이주인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는 22일 성명에서 “장애가 있는 이주민을 고려한 국적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며 “개정안이 실제 귀화 심사 과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밝혔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귀화 심사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로 명확히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적 약자가 생계유지 능력이나 기본 소양, 언어능력 등 귀화 요건을 면제받거나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담겼다.

장애이주민권리보장네트워크는 현행 국적법이 귀화 심사기간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 신청자들이 신분의 불안함을 감내해왔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귀화허가 신청자들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불안정한 지위를 감내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또 현행 국적법은 귀화를 신청하는 사람의 장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네트워크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약자는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받아 생계유지능력 입증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신청자들의 귀화는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는 국적 취득 과정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대한민국이 비준한 UN(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선언·형식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귀화 과정 전반에서 장애와 취약한 지위가 고려되는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며 “장애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귀화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장애를 귀화요건 심사에서 실질적으로 고려하도록 반영한 본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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