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3-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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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병가 인정에 병드는 부산대치과병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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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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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휴식 진단받았지만 입원 6일만 병가로 인정”
정소희 기자 입력 2026.03.25 18:57
국립대병원이자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노동자 병가를 제한해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부산대치과병원지부(지부장 권순길)는 25일 오전 경남 양산시 부산대치과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치과병원이 노동자 병가 사용을 제한하고 무급휴직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날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최근 3년간 병원 병가 인정 내역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23명의 노동자가 병원에 병가 및 요양을 신청했는데, 이중 5명은 진단서가 권고하는 요양기간보다 병가 일수가 적었다. 1년 요양을 권고했지만, 단 6일의 병가만 지급된 김아무개씨 사례도 있었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끝내 병원(사용자)이 장기 요양을 인정하지 않아 1년간 무급휴직을 선택해야 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담당의사가 1년 안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지만, 병원은 입원기간 6일만 병가로 인정했다”며 “20년 넘게 병원에서 일하며 병원을 일터이자 삶의 일부로 여겼지만, 아프고 나서야 병원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됐다”고 밝혔다.
지부는 고용노동부에 병가 제한 등과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지부 관계자는 이날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병원장이 병가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자 의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진단서 기준이 아닌 입원일 기준으로 병가를 인정했다”며 “사쪽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는데도 언론을 통해 그런 규정이 없다고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매일노동뉴스>는 병원쪽에 입장을 물었지만 회신받지 못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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