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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4 18:53
유급 난임치료휴가 ‘2일→4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11월부터 연 최대 6일 중 4일 유급 … 불리한 처우시 3년 이하 징역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8.24 06:30

유급으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11월27일부터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해고·징계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및 급여제도 활용 가이드’ 소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남녀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다.

현재는 6일 가운데 최초 2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4일은 무급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11월27일부터 유급기간이 최초 4일로 확대된다.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만8천420원에서 33만6천840원으로 높아졌다.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은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대규모 기업은 사업주가 유급기간의 통상임금을 전액 부담한다. 급여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다. 노동부가 지난해 8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시술 전 필수적인 준비단계까지 휴가 대상에 포함됐다. 체외수정의 경우 난임검사와 배란유도부터 정자·난자 채취, 배아이식, 시술 직후 안정·휴식기까지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급여신청 과정은 간소화했다. 올해 5월부터는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청할 때 진단서 대신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사업주 책임은 강화됐다. 노동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11월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된다.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임신·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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