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08-2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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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준칙 초안서 ‘지도·조언’에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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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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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수사 대전환’ 검찰은 ‘미련’ 노동부는 ‘독자성’ … 전문가 “초기 혼란 해법부터”
홍준표 기자 입력 2026.08.25 06:30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10월로 다가오면서 노동사건 수사에 대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수사지휘가 사라지고 직접 보완수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의 ‘지휘’를 받던 노동부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셈이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만든 수사준칙 초안에는 검사의 ‘지도·조언’에 특사경이 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여전히 ‘통제 장치’로 기능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 노동사건의 경우 수사권 조정보다 수사기관의 ‘수사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많다.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 검찰·노동부 새 체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1일 노동청·세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전국 주요 특사경 기관에 새 수사준칙 초안을 보내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특사경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검사는 수사 개시·진행 과정에서 특사경에게 지도·조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수사준칙 초안에서도 기존 ‘수사지휘’ 관련 규정이 ‘지도 및 조언’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수사준칙 초안에는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조언에 ‘응하도록’ 하는 내용과 검찰이 특사경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는 특사경에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지도·조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구체적인 수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정해졌다.
노동부는 검찰 수사지휘가 사라진 이후를 대비해 자체 수사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날 세종에서 전국 지방노동관서장을 대상으로 ‘수사지휘 워크숍’을 열고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변화를 ‘수사권 독립’으로 규정했다. 노동감독관은 특사경 가운데 검찰 송치사건이 가장 많고 19개 법령, 1천22개 조문을 담당한다. 노동부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 직무 삭제로 “수사 책임이 수사 주체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구조”가 된다며 수사역량 확충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핵심은 노동부 내부에 자체 수사지휘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과장·팀장의 역할을 행정관리자에서 수사지휘자로 바꿔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지시, 송치의견 검토, 사후 코칭을 맡긴다. 기관장은 관서 전체의 지휘체계를 총괄하고 부서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법 시행 전까지 관리자 890명을 대상으로 12차례 토론식 워크숍을 실시한다. 사건검토와 증거판단, 수사방향 설정뿐 아니라 검사 수사지휘 사례도 교육한다. 일선 감독관 교육도 바뀐다. 신규감독관 교육 12주 가운데 8주를 ‘수사학교’로 운영한다.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만든 34개 모의사건으로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실습한다.
검찰 협력 불구 노동부 ‘자체 역량’ 시험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로 검찰은 직접 지휘하는 기관에서 지도·조언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협력기관’으로 물러서고, 그만큼 노동부 과장·팀장의 내부 지휘책임은 커질 전망이다. 다만 노동부와 검찰의 협력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 정례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협의한다. 합동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비해 기관 간 공조절차도 표준화한다.
결국 검찰 수사지휘의 공백을 노동부 자체 역량으로 메울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파견은 실제 지휘·명령 관계를 밝혀야 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해야 한다. 중대재해 사건의 경우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까지 규명해야 한다. 검찰의 지휘가 줄어드는 만큼 초동수사 단계에서 노동감독관의 증거수집과 법리판단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수사기관 노동사건 관점 변화가 우선”
특히 전문가들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축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과 노동부 모두 노동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상은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는 2017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검찰이 과거 부당노동행위·불법파견 사건 등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노동사건에 공안적·친자본적 시각을 드러낸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가 어렵다”고 짚었다. 특히 대검 수사준칙 초안에 특사경이 검사의 지도·조언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한 협력관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평가했다.
노동부의 ‘독자수사’ 또한 김 변호사는 “예전 노동부 간부들의 보수적인 관점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종전 검사가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노동 3권을 형해화했던 역할을 노동부 관료들이 대신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사기법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 3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동부 지방관서별 수사역량 편차를 줄이고 관성적인 사건 처리 방식을 방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박은정 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노동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됐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기대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지역별 수사역량과 판단기준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감독관들이 기존에 없던 권한을 행사하면서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을 겪을 수 있다”며 “형사법 전문가나 검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을 지속적으로 자문하는 구조를 한동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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