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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5 08:20
‘노동절 휴일대체 허용’ 정부 행정해석 제동 걸릴까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노동절 휴일대체 규정 적용 제외 법 개정안 발의 “필요 따라 바꾸는 날 아냐”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8.25 06:30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지 않게끔 하는 법 개정안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행정해석을 방어하는 취지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노동절을 근로기준법상 휴일대체 규정에서 제외하는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55조2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노동절은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노동절의 의미를 해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노동부는 지난 5월 ‘노동절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지침’을 통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노동절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을 내놨다. 휴일대체가 이뤄지면 노동절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별도로 정한 다른 날이 유급휴일이 된다.

박 의원은 “노동절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날짜를 바꿀 수 있는 일반적인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기념하는 특별한 날”이라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이 함께 노동절을 기념하도록 공휴일로 지정해 놓고, 노동자에게만 다른 날 쉬도록 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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