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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8-25 09:55
현대차 노사, 성과금 400%·기본급 10만원 인상 ‘잠정합의’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대 없이 법 개정 즉시 시행 …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임세웅 기자 입력 2026.08.25 09:05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쟁점이던 정년연장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임금피크제 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상여금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한다. 해고자 복직은 전향적으로 논의한다.

25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이종철)는 전날 울산 공장에서 진행한 밤샘 교섭 끝에 이날 새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31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합의안을 살펴보면 성과금은 기본급의 400%에 1천270만원을 더해 지급한다. 기본급은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10만원을 인상한다. 기본급 10만원 인상의 연간 임금인상 효과는 6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총 임금인상 효과는 4천84만원 수준이라는 게 노조 설명이다. 여기에 현대차 주식 15주와 해시포인트 50만원을 지급한다. 하기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0만원 올려 내년부터 적용한다.

인력 충원에도 합의했다. 기술직 신규 인원 50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 200명, 2028년 300명을 각각 신규 채용한다.

정년연장은 법제화 즉시 적용하되 현행 임금피크제를 확대하지 않는다. 정년이 65세로 늘어날 경우, 61~63세에는 기존 임금 인상분을 적용하고, 64세에는 임금을 동결한 뒤 65세에만 10%를 삭감한다. 상여금 800% 인상은 내년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한다. 해고자 복직은 전향적으로 논의한다. 회사는 노조활동 과정에서 제기했던 21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가압류 10건을 모두 해지하기로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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