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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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대량 정보공개청구에 공무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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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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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연맹 공무원 1천173명 대상 설문조사 … “권리남용 청구 대응 기준 마련 필요”
엄재희 기자 입력 2026.09.29 06:30
수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거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일선 행정업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무원 10명 중 9명은 이러한 청구로 본연의 업무가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주민의 민원이나 행정서비스까지 늦어졌다는 응답은 90%에 달했다. 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군구연맹(위원장 김민성)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조합원 1천173명을 대상으로 ‘악의적·반복적 정보공개청구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4%(1천98명)가 반복·대량 정보공개청구로 담당업무가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5%(606명)는 이런 일을 ‘자주’ 또는 ‘매우 자주’ 겪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이 문제로 꼽은 것은 정보공개청구 자체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같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한꺼번에 과도한 분량을 요구하는 청구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요구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청구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75.3%(883명)였다. 이어 ‘동일인의 반복적이고 유사한 정보공개청구’, ‘한 번에 매우 많은 건수 또는 매우 많은 분량 정보공개청구’ 순이었다.
정보공개청구 처리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다. 가장 부담이 컸던 정보공개청구 1건의 처리 소요시간을 조사한 결과 3시간 이상~8시간 미만(22%)이 가장 많았으며, 8시간 이상~16시간 미만(20%), 16시간 이상~40시간 미만(17%) 순으로 집계됐다. 처리에 40시간 이상 소요됐다는 응답자는 16%였다.
업무 부담은 초과근무와 다른 행정업무 지연으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67.8%가 반복·대량 청구로 초과근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중복응답). 보고서 등 내부 행정업무가 지연됐다는 응답은 59.6%, 일반 민원처리가 늦어졌다는 응답은 57.5%였다. 전체 응답자의 90%는 이 때문에 다른 주민의 민원이나 행정서비스가 지연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시군구연맹은 국민의 알권리는 보장하되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권리남용적 청구에 대응할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악의적·반복적 청구에 대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공개청구의 범위와 기간에 합리적인 제한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성 위원장은 “알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일부 악의적·반복적·과도한 청구로 공무원의 본연 업무가 지연되고 그 피해가 다른 주민의 행정서비스 지연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은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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