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1 08:10
인권위, 법정정년 ‘60→65세 상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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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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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급시까지 소득 단절 심각” … “고령자 임금 지원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법정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의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정정년을 상향해야 하는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 △2019년 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의 법정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점 △유럽연합 법원과 독일 연방노동법원이 정년 연령을 최소한 연금 수급 연령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 결정 △행정안전부와 일부 지자체가 초고령사회에서 고령 인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고령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무직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조치한 점을 들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20.3%를 넘어서고, 2050년이 되면 4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은퇴연령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다.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37.3%로 매년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다. 65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평균연령은 49.4세로, 법정 퇴직연령인 60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법정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 간 격차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상 법정정년을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법정정년 연장이 청년계층 채용감소 등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인권위는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정책을 시행해 고령층 계속 근로를 활성화하면서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세제혜택, 금융지원, 행정지원, 인건비 지원 등 정부의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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