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1 08:13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표현의 자유부터 출발”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5
|
전문가 “정치적 기본권 전면 제한 현행법 위헌적” … 단계적 권한 확대 필요
현행법상 정치적 의사 표현과 정당 가입 등이 불가능한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와 같이 높은 사회적 공감대를 가진 내용부터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과 쟁점이 다양해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주장이다.
학생은 정당가입, 교사는 ‘입틀막’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과 공무원연맹·교사노조연맹·우정노조는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정당 가입·후원이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치인에 관한 글을 올리거나 ‘좋아요’와 같은 의사 표현도 제한된다. 이에 헌법상 기본권을 박탈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면 직무수행시 가치가 충돌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정치기본권추진위원장은 “만 16세에 정당을 가입할 수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정치에 대한 교육이나 경험을 전혀 할 수 없다면 민주시민으로서 정치 참여를 어디서 훈련하고 학습할 수 있느냐”며 “학생이 주체적으로 정치 입장을 만들어가도록 교사가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 연령은 점차 낮아지지만, 교사는 어떠한 정치적 견해조차 발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 제약하는 것은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연방선거위원회 노동자는 군인이나 의원 등에게 정치기부금을 요청하거나 기부할 수 없는 등 미국·일본에서도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일정 정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의 전면 금지라는 점에서 정도가 심하고, 정치적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정신적 자유권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권리를 일률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현재의 입법은 위헌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공무원·교원 정치 편향성 우려도 상존
기본권적 측면에서 정치기본권은 허용해야 하지만 입법의 복잡성은 현실적 문제다. 김진영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은 “정치기본권 확보는 관련 상임위원회만 해도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나뉘어있고 관련 법안도 10여개에 달하는 데다 여러 쟁점도 안고 있다”며 “학부모 2명 중 1명이 교사의 정치 편향적 교육을 우려한다는 조사도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전문가들은 단계적으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전문위원은 “공무원이 정치적 의사를 보장받는 것은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우선해서 필요하며 수용성이 크다고 생각된다”며 “정당에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니 국회에서 수용성이 큰 법안부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는 “해외에서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논의가 표현의 자유 수준을 넘어 공직선거 입후보와 공무원 겸직까지 논의되는 수준”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수준의 제도개혁을 이루고 중기적으로는 대만처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폭넓게 보장받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