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2 08:01
‘연구원 질식사’ 현대차 62개 법조항 위반 적발
|
|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9
|
과태료 5억4천500만원 부과 …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는 수사 중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연구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대거 적발해 과태료 5억4천500여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29일~12월19일 현대자동차 본사와 울산공장, 남양연구소, 협력업체 길앤에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9일 오후 3시10분께 현대차 울산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챔버)에서 연구원 3명(현대차 직원 2명,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노동부 감독 결과 현대차가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밀폐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 등을 소홀했던 점을 비롯해 △작업발판과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에 추락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않은 점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는 점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다.
노동부는 40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하는 등 사법조치하고, 22개 위반조항에 대해선 과태료 5억4천528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력업체 길앤에스는 4개 조항 위반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천39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이번 특별감독 대상에서 사고가 난 챔버는 제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기간 당시 챔버는 감식 작업 중이어서 감독 대상에서 빠졌다”며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외에 동일·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 및 가스농도 자동기록 조치 △챔버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CCTV 등) 구축 △챔버 내외부 근무자간 연락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현대차 외에도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 보유사업장 14개소를 지난달 3~14일 기획점검해 7개소에 대해 시정조치와 권고를 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