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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3 08:06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근로 결국 ‘규제완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5  
관계장관회의서 ‘3개월→6개월’ 결정 … 노동부 다음주 지침 개정해 시행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반도체 연구개발 직종은 지금도 3개월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총 3번 연장해 최대 12개월간 활용할 수 있다. 반도체업계 중심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이 짧고 요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이를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다만 1회당 6개월 인가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은 차등화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일할 수 있다. 특례 신설시 6개월 인가를 받으면 첫 3개월에는 주당 64시간 일할 수 있지만 추가 3개월 동안에는 주당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기존안과 특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례를 활용하면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 실시가 의무화된다. 현행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 사용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요청이 없어도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재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 필요성 △연장기간 및 연장근로시간 적정성 △대상 근로자 적정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연장 필요성과 대상자 적정성 요건 2가지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온라인 불법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보완지침을 제정해 다음주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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