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4 08:09
재계순위 50위 대기업도 ‘사업장 쪼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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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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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명 미만 사업장 10년간 380% 늘어 … “5명 미만 노동자도 근기법 적용, 개정해야”
지난해 4월 한 석유화학그룹 계열사에 입사한 이정환(가명)씨는 입사 7개월 만인 같은해 11월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다. 회사는 5명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씨는 인사위원회 소명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려웠다. 서울에서 전남 여수시까지 이사로 거주지를 바꿀 결심까지 한 이씨로서는 통지 당일 해고 처리가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우리나라 재계순위 50위의 대기업 석유화학그룹이 신규 사업을 위해 만든 합작기업으로 그룹사 팀에 종속돼 있어 사실상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씨는 면접 당시 그룹사 관계자와 면접을 봤고, 해당 회사는 오직 그룹사의 사업만을 수행했다. 이씨가 이직을 결심한 것도 대기업이라는 조건과 무관하지 않았는데, 회사는 5명 미만 기업이라며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라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권리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경우 사업장과 본사 근로자를 모두 더해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시근로자 수 축소 사업주 처벌해야”
실제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도 ‘5명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 입법연구분과와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5명 미만 위장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하은성 노노모 입법연구분과장(공인노무사)는 위장 5명 미만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노노모와 김주영 의원은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아 고용보험 가입자 수와 사업소득자가 일치하지 않는 사업체 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2015년 3만6천26곳이던 업체 수는 지난해 14만41곳으로 늘어났다. 10년 만에 380%나 증가한 것이다.
하 분과장은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하는 위장 사업장이 증가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목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도 처벌 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이라며 “축소가 확인된 경우 과징금을 부가해 축소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고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신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17대 국회부터 근기법 확대 주장 이어져”
전문가들은 위장 사업장 규제를 넘어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의 위장은 너무나도 쉽고 이를 통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잠탈할 움직임을 근본적으로 막는 것은 위장이 주는 특혜를 없애는 것이 가장 빠르다”며 “5명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가 지난 20년간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는 이미 이뤄졌다는 의견도 나왔다. 입법 필요성에 대한 논의보다 단계적 적용, 시기 등 입법 방식을 조율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한인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7대 국회 이후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논의는 반복적으로 제시됐고 국회 차원 공청회, 토론회도 지속적으로 열려 왔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1989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의제가 여야를 가리지 않는 주제라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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