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3-14 08:16
“임금교섭 하쟀더니” 노동자 집단해고한 쿠팡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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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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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서약 위반 이유 … 노조 “노동3권 침해, 불법행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계약한 대리점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 8명이 임금교섭 중 해고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자들이 임금교섭을 위해 택배노조에 수수료 단가를 알리자 ‘비밀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노조는 노동3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택배노조는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쿠팡 택배노동자의 노동3권을 말살하는 CLS 영업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한 쿠팡 대리점에서 일하는 8명의 조합원들이 이달 11일 새벽배송을 하던 중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고 기업 이미지를 훼손했으며 계약사항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다.
계약해지 통보는 노조와 대리점 간 임금교섭을 앞두고 발생했다. 노조는 지난달 5일부터 1차 교섭을 시작했다. 대리점이 택배노동자들에게 2025년 수수료를 전년보다 삭감하겠다고 밝힌 후다. 대리점은 노동자의 배송구역 환경에 따라 건당 수수료를 130~185원 삭감했다. 해당 대리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월평균 배달 건수가 8천건인 점을 고려하면 월 100만~150만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셈이다.
노조는 같은달 13일 2차 교섭을 진행하면서 조합원의 구체적인 수수료 단가와 함께 삭감액을 절반 줄여달라는 요구안을 대리점에 전달했다. 그러자 대리점은 조합원들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했다며 지난달 18일에 이어 이달 6일 두 차례 ‘계약 위반 및 재발방지 요청건’이란 공문을 보냈다. 수탁자는 수수료에 대해 비밀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건에 대해 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조는 대리점의 해고통지를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하는 노동3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임금교섭의 기준인 정확한 단가를 노조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대리점이 부당한 해고를 했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노조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존재에다가 집단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며 절망하고 있다”며 “(해고통지는) 사실상 교섭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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