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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30 07:49
민주노총 여성위 “종로구청·경찰 농성장 폭력 철거 책임져야”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4  
노동자 갈비뼈·손가락 부상… “정당한 농성 지원하고, 폭행자 체포해야”

사용자가 폐업 등 부당한 처우를 당해 항의하는 노동자 농성장에 난입해 농성장을 부수거나 이를 저지하는 노동자와 시민을 구타하는 행위가 최근 반복했다. 민주노총은 행정당국이 이를 방관하거나 심지어 가담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농성장을 폭력 철거한 종로구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위는 구청이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집회를 무력 진압하면서 부상자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폭력사태를 방관하는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위가 지목한 현장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항의한 마트노조 농성천막이다. 지난 24일 오전 종로구와 계약한 철거용역업체는 MBK파트너스 사무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 앞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천막을 철거했다. 지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용역이 현수막 끈을 커터칼로 자르던 중 조합원의 손가락에 자상을 입혔다. 이 조합원은 혈관이 절단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다른 노동자는 갈비뼈 4곳이 골절됐다. 두 노동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수십명의 종로경찰서 소속 경찰이 있었지만,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사태에도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고 방관했다. 되레 경찰은 이날 마트노조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앞서 18일에는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이수기업 해고노동자들과 노동활동가 농성장으로 현대차 경비대가 난입해 여러 명이 다쳤다. 폐업으로 해고된 이수기업 해고노동자가 투쟁 200일 문화제 도중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경비대가 난입했다. 집회 참석자 5명이 다쳤고, 2명은 응급차로 이송됐다. 이날도 경찰은 방조 또는 방관했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경찰이 직접 농성장 강제 철거에 나서면서 부상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지난 21일 오전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려 하자 수십 명의 경찰이 무력 진압을 시작했다. 경찰이 노동자를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여성노동자 한 명이 다리와 허리를 다쳐 응급실로 옮겨졌다. 또 다른 예술강사직 노동자는 이마에 타박상을 입고 피멍이 들었다.

여성위는 “지난 일주일 사이 발생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경찰의 방관에 책임을 묻는다”며 “종로구청장은 여성노동자·시민의 정당한 농성을 지원하고 종로경찰서장은 폭행 범죄자를 체포하라”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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