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5-04 09:04
권익위,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보호조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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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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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삭제했으니 불이익조치 없다”? … ’쿠팡 주장만 받아들인 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가 쿠팡이 노동자·언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취업제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쿠팡 노동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기각했다.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21일 쿠팡 블랙리스트 제보자 A씨가 지난해 2월 신청한 보호·불이익금지 조치를 기각 결정했다. A씨는 쿠팡 인사팀으로 일하다 퇴사 뒤 블랙리스트를 공익제보해 참여연대에서 공익제보자상을, 한국투명성기구에서 투명사회상을 받았지만 정작 권익위는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쿠팡이 노조간부와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 등을 포함해 1만6천450명의 블랙리스트를 관리한다고 2023년 말 언론에 제보했다. 이후 A씨는 쿠팡이 공익제보를 이유로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우려가 있다며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A씨는 쿠팡이 자신을 재취업 제한 대상자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려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다고도 주장했지만 이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수사·재판 및 형집행 등에 대한 당부를 조사할 권한이 권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요청한) 형사고소·민사소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2조6호가 규정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의 신변이나 부당한 인사조치 등은 보호할 수 있지만 사법적 보호요청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A씨는 “권익위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소송 등이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회적 파장이 컸던 만큼 권익위가 전향적 의견과 입장을 밝히길 바랐다고 한다.
권익위가 쿠팡 주장을 지나치게 수용한 점도 문제삼았다. 권익위는 △A씨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시점이 공익제보보다 앞서 제보와 인과관계가 없는 점 △A씨 이름이 이미 쿠팡 블랙리스트에서 삭제돼 보호조치 필요성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하지만 쿠팡은 A씨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한 지 1년이 흐른 지난 3월에서야 A씨를 블랙리스트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것이 언론에 제보하기 전이지만 공개적으로 노조간부로 활동하고 블랙리스트 파일을 건네받은 시점과 가깝다.
“취업방해 목적 없었다” 쿠팡 주장, 그대로 수용
권익위는 지난해에도 쿠팡 주장만을 수용한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인 바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쿠팡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신고·보호조치를 요청하자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처리 결과를 송부했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제출한 리스트에는 근로자 인적사항·퇴사사유가 기재됐는데 취업방해 목적으로 작성됐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취업방해로 이용된 사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재취업 방해 목적으로 작성·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법 위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언론인 개인정보 수집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권익위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리기 앞서 지난해 2월 언론에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노조 간부 등 블랙리스트 피해 사례가 수없이 보도됐지만 권익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대표도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쿠팡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쿠팡은 이후 A씨에 대한 영업비밀 유출 혐의 고소를 취소했지만 경찰은 여전히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를 대리하는 김병욱 변호사(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번 권익위 결정이 공익신고를 당한 기업에게 ‘고소·고발로 시간만 끌면 된다‘는 신호를 줄까 우려된다”며 “공익제보자는 고소·고발 같은 사법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큰데도 권익위는 현행 제도상 공익제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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