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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10 13:32
‘50명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 경사노위 첫 의제위원회 출범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박두용 위원장 포함 노사공 12명으로 구성 … 안전보건관리자 활용부터 중대재해법 적용까지

어고은 기자 입력 2026.05.08 06:30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의제별위원회의 닻을 올렸다. 작은 사업장 산업재해 감축 문제를 논의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합의한 7개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 가운데 처음이다.

경사노위는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경사노위 1기는 지난 3월19일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열고 7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위원장인 박두용 한성대 교수(기계전자공학)를 포함해 12명으로 구성됐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 김광일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이현재 본부 선임차장이, 재계에서는 임우택 한국경총 안전보건본부장과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위촉됐다. 정부위원은 김부희 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과 권순재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관이 참여했다. 공익위원은 김인성 호서대 교수(안전행정공학), 표연 우송대 교수(소방·안전학), 서용윤 동국대 교수(산업시스템공학), 정영훈 부경대 교수(법학), 김인아 한양대 교수(직업환경의학)가 함께한다. 위원회는 1년간 운영된다.

위원회에서는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적용방안 △위험성평가 정착을 위한 방안 △정부의 산재예방 지원사업 실효성 제고 방안 △산재예방을 위한 노사 공동사업 및 소규모 사업장 특화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산재예방 제도와 법, 재원과 인력은 소규모 사업장에 미흡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번 위원회는 노사정과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두용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산재예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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