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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5-10 13:36
‘시간단위 연차휴가’ 내년 시행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  
자기계발 포함 다양한 연차수요 반영한 법안 국회 통과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강한님 기자 입력 2026.05.08 06:30

앞으로 오전·오후 반차 외에도 시간단위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시간단위 연차휴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연차 조항 손질 근로기준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분할해 청구할 때 이를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었다.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시간단위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 시간단위 연차휴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연차휴가와 관련된 조항을 대거 손질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했다.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으로 하루 4시간만 일할 때 노동자가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일터에 추가로 30분을 더 있어야 하는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쟁점법안’ 국민의힘 반대로 지속 연기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환경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사용자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기숙사’를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자체에 주거환경 개선과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이 빛을 봤다.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장 혹은 영세 사업장이라 주거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법을 고쳤다.

아직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는 노동 관련 법안도 많다. 6·3 동시지방선거 전 추가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개최가 관건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의 경우 국민의힘이 상정을 반대하고 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데 표결 처리하거나 민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은 여전히 국민의힘이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처리되지 않고 있는 기후노동위 소관 쟁점 법안은 지난 2월 기후노동위를 통과한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산재사망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산재 국선대리인제 도입 등을 명문화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이 기후노동위에서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발주자가 건설사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이른바 ‘발주자 직접지급제도’를 법률로 뒷받침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지만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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