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소식

Home|최근소식|노동관련소식

 
작성일 : 26-06-21 11:34
[단독] 고용보험위, 모성보호 정부부담 ‘3배’ 증액 요구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176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 1조8천억원 의결 … 정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 가능성 있어

이재 기자 입력 2026.06.15 06:30

최근 고용보험위원회가 기획예산처에 내년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 정부 전입금을 현행보다 3배 늘린 1조8천억원으로 증액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이를 담을지 주목된다.

14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보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열고 내년 고용보험기금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1조8천억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기로 의결했다. 모·부성보호급여 재원확충 방안 마련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에 따라 기금이 지출하는 모성보호급여는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큰 부담항목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지난해 고용보험기금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실업급여 계정 지출액은 17조4천833억원인데 이 중 모성보호급여 지급액이 4조3천195억원이다. 전체 실업급여 지출의 24.7%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모성보호급여 지출액을 4조224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이후 2천970억원을 증액했다.

모성보호급여 가운데 정부가 부담한 규모는 6천억원에 불과하다. 지출결산 4조3천195억원을 기준으로 보면 13.8%에 그친다. 모성보호급여 대비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예산 기준 2020년 11.5%에서 2024년 15.5%까지 반짝 증가했다가 지난해 다시 13.7%로 하락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6천억원으로 편성해 모성보호급여 중 일반회계 비율이 14.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결산 결과는 달랐다.

노사는 줄곧 모성보호급여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노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징수 외에 정부정책에 따라 확대하는 모성보호·육아지원사업 재원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사회적 대화과정에서도 양대 노총과 재계는 모성보호사업을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해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노동부 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은 5천919억원 적자를 봤다. 고용보험사업비 지출액은 20조9천405억원으로 지난해 18조6천456억원보다 2조2천949억원(12.3%) 증가했다. 고용보험사업비 지출액이 20조원을 넘긴 것은 2021년 코로나19 이후 처음이다. 수입액은 20조3천485억원이다.

기금 적립금은 7조8천3억원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누적 예수금을 제외하면 795억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정부는 보험요율 조정과 모성보호급여 재원확충 등을 검토하는 노사정 태스크포스를 꾸려 논의 중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오늘의 방문자 1 | 총 방문자 38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