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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04 14:44
특사경 수사지휘 폐지, 노동부 수사심의위 설치·운영한다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4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 보니 …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 등 심의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01 06:30

개정 형사소송법이 2일 시행되면서 노동감독관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사건을 검사의 수사 지휘 없이 직접 처리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수사의 공정성·객관성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30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지난 28일까지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 규칙은 2일부터 시행된다. 노동감독관·산업안전감독관이 관련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때 지켜야 할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범죄 수사 이외 사건은 기존 노동감독관·산업안전보건감독관 집무규정을 따른다. 올해 노동감독관 규모는 5천899명이다.

수사규칙 제정안에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청에 수사심의위를 설치·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소·고발인, 피해자 같은 사건관계인이 감독관 수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방관서 장에게 심의를 신청한 사건 등이 대상이 된다. 위원회는 수사정책 등에 대한 자문·권고 역할도 맡는다. 지방관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10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수사업무나 법률·노동정책·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로,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관 또는 청장이 위촉·임명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위원 풀을 구성해 왔고, 수사규칙 시행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이 폐지되면서 수사지휘 주체는 지방관서의 장, 지방관서의 과장이 된다. 감독관은 수사지휘권자의 지휘·감독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재지휘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으면 상급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상급 수사지휘권자가 없는 등 경우엔 수사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는 ‘지휘’ 대신 감독관 수사와 관련해 ‘협력과 지도·조언’을 하게 된다. 감독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건을 송치할 땐 구체적 사유를 의견서에 기재해야 한다. 감독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은 기소 여부와 무관하게 ‘전건 송치’해야 한다.

노동부는 수사규칙 제정과 별도로 수사실무와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했고, 새로운 수사지휘 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한 관리자 교육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수사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도 내년 신설할 계획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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