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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0 08:40
“남성이 드는 무거운 물건 여성이 들게 해”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73  
과학기술시설관리단 직장내 괴롭힘 논란 … 가해자 지목 관리자 “사실과 달라” 반박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환경미화 관리 사업소장이 남성이 취급했던 무거운 물건을 여성노동자가 옮기게 하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재단법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단은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연구원 미화·시설관리 등 업무를 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미화지회는 앞서 1월10일 A씨가 미화노동자를 괴롭히고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고철·폐지 처리 및 분배금’ 문제로 A씨에게 통장 내역 공개를 요구하면서 갑질이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연구원에서 나오는 폐지와 고철을 수거한 뒤 팔아 일정 수익을 분배해 왔다. 하지만 수익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은 A씨에게 통장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자 A씨는 폐지와 고철 처리 관리를 연구원에 이관해 버렸고, 더 이상 수익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분배금 갈등 이후 업무분장을 통한 보복성 괴롭힘이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기존에 남성노동자가 담당하던 미화용품 운반 노동을 여성노동자가 하도록 지시했다는 설명이다. 미화용품 운반은 중노동으로 남성노동자가 수당 10만원을 받고 수행한다. 윤정임 미화지회장은 A씨가 “너네가 필요하니까 직접 가져오라”면서 70~80킬로그램 무게의 미화용품을 운반시켰다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안전관리교육에서 노동자들에게 “알아들어? 알아듣기는, 뭘 알아들어? 죽어라 얘기해 줬는데 하나 마나, 쇠귀에 경 읽기다”며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항의했고 소장은 이들을 △직장질서 문란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환경 악화 등 사유로 사내 ‘고충처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특히 지회장에게는 소장 A씨를 성추행했다는 사유도 추가했다. 징계위원회는 윤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을 견책·감봉 등 징계 조치했다. 노조는 2차 가해라며 재심판정을 요구했고 13일부터 재심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관리단은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함은 물론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하고 미화 용품 방식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A씨는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 A씨는 <매일노동뉴스>와 통화에서 “6일 노조의 집회 성명문은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본인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이며 현장관리자 입장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는데도 공공연대노조 조합원들만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 고충처리 신고를 했다”고 반박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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