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4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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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단체교섭 판단지원위 사용자성 판단 69.3일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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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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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보다 오래 걸리는 노동부 자문기구 … 최대 175일, 검토 중 55건도 하염없이 지연
어고은 기자 입력 2026.10.07 06:30
원·하청 교섭과 관련해 신속한 판단 기준 제시와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마련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을 내릴 때까지 평균 69.3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175일이나 소요된 사건도 있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 최소화라는 당초 운영 취지와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노동부에 접수된 질의(해석요청)는 총 172건인데 이 중 사용자성 판단을 내린 사건은 10건(5.8%)에 그쳤다. 나머지 107건(62.2%)은 당사자 취하, 사용자성 여부와 관련 없는 문의, 사실관계 불명확 등으로 종결됐고 55건(32%)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다.
전체 사건을 공공·민간으로 분류하면 공공부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72건 중 126건(73.3%)이 공공이었고, 민간은 12건(7%)에 불과했다. 나머지 34건(19.8%)은 ‘미분류’로 개인 등이 제기한 일반 질의에 해당됐다. 신청인은 원청(기업·기관)이 134건(77.9%)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 34건(19.8%), 노조 4건(2.3%) 순이었다.
사용자성 판단 10건 중 불인정 7건인데
2건은 노동위서 결과 뒤집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는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사용자 여부 등 현장의 개별적·구체적 사례에 대한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부 자문기구다. 노동부는 “정부 해석을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해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신속히 제시해 교섭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체계”라고 설명한 바 있다. 현재 위원회는 8명으로 구성됐다. 교수 6명, 노동계 1명, 재계 1명이 참여했다. 위원회에서 판단 기준과 방향성을 논의하면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신청인에게 질의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회신한다.
사용자성 판단 결과를 회신한 사건은 △태권도진흥재단(불인정) △국세청(인정)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인정) △한국장학재단(불인정) △부산기장군(불인정) △아산시(불인정) △경기도(불인정) △광주광역시(불인정) △경기도(불인정) △예수병원유지재단(인정), 10건(경기도 2건은 서로 다른 사건)으로 인정 3건, 불인정 7건이다.
그런데 태권도진흥재단과 한국장학재단 사건의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경북지노위는 6월10일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아들였다.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중노위는 8월11일 초심을 취소했지만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지, 사용자성을 불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전북지노위도 6월15일 태권도진흥재단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8월11일 초심을 유지했다.
지나친 심의 지연도 문제다. 10건의 사건 신청일부터 종결일까지 걸린 기간을 보면 평균 69.3일이었다. 짧게는 15일(경기도) 만에 결론이 나왔지만, 최대 175일(부산 기장군)까지 소요됐다. 위원회 회의가 열린 날부터 노동부가 질의에 대해 회신할 때까지도 평균 19.9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가까이 걸린 부산 기장군과 예수병원 사건을 보면 자문회의가 열린 날부터 결과 회신까지 각각 67일이 걸렸다. 노동부 회신 지연이 전체 심의 기간 지연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
자문회의 열고도 결과 회신 안 해
“교섭 촉진? 오히려 혼란 초래”
진행 중인 사건에서 일반 질의를 제외한 54건들도 사용자성 관련 질의가 접수된 지 9월18일 기준 평균 138.8일이 경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월3일 신청한 사건은 9월18일 기준 199일이나 지났다.
자문회의를 열었지만 노동부가 결과를 회신하지 않아 종결되지 않은 사건은 5건이었다. 구리시·경기도·부산시 3건은 7월10일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했는데, 9월18일 기준 70일째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문체부 등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인데 위원회가 사용자성 판단을 내리면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류된 상황”이라며 “(회의를 연 사건들은) 최대한 빨리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와 달리, 판단지원위는 심의 기한 규정이 별도로 없다.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상 심의·처리 기간에 대한 내용은 없다. 원청 사용자성 판단과 관련해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는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시 ‘10일+10일’, 교섭단위 분리신청시 ‘30일’ 내에 결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용우 의원실에 “질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향후 그간의 검토 사례와 노동위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검토 절차를 효율화하고 유사 판단사례를 축적·활용해 신속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교섭 촉진을 위해 마련한 위원회가 기약 없는 심의와 엇갈린 판단으로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당초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고 판단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점검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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