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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10-14 16:30
[단독] 부당해고 신청 역대 최대인데, 인정률은 10%포인트 ‘뚝’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8  
6년 만에 구제 비율 34%→25% … 구제신청은 8월 이미 2만여건

강한님 기자 입력 2026.10.07 06:30

부당해고를 당해 노동위원회를 찾는 노동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인정받는 비율은 약 6년 만에 10%포인트 가까이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폭증에 노동위 부담 확대

6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받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및 처리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건수는 2020년 1만5천여건에서 2023년 1만8천여건, 2024년 2만1천여건, 지난해 2만4천여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2만1천여건이 접수돼 연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구제받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전체 판정 건수 대비 인정율은 2020년 34.0%(1천642건), 2023년 31.9%(1천763건), 2024년 27.3%(1천727건)에서 지난해 26.6%(1천729건)로 하락했다. 올해 8월까지는 25.9%(1천459건)이다.

무엇보다 사건수가 크게 늘면서 노동위 조사관들의 부담이 커지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부당해고를 비롯한 노동위 접수 사건은 2021년 1만8천여건에서 지난해 2만7천여건으로 50.5% 증가했다. 반면 조사관 현원은 같은 기간 258명에서 290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현원 기준 조사관 1명당 연간 접수 사건은 2021년 68.2건에서 지난해 91.3건(33.8%)으로 대폭 증가했다. 2023년 80.8건, 2024년 85.3건으로 증가세다. 특히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조사관의 업무량은 더 많았다. 지난해 기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 조사관 1명당 접수 사건은 118.3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51.4건에 달했다. 2021년 서울지노위 75.3건, 경기지노위 109.3건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이다.

화해 비율 늘고, 취하도 소폭 증가

당사자 간 합의로 사건을 종결짓는 화해 비율이나 구제를 포기하는 취하 건수는 소폭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화해 비율은 2020년 28.8%(3천892건)에서 2023년 32.4%(5천123건), 2024년 31.0%(5천774건), 지난해 32.5%(6천561건)로 높아졌다. 취하 건수도 2020년 4천783건에서 2023년 5천169건, 2024년 6천529건, 지난해 7천113건으로 늘었다.

노동위 사건이 급증하면서 ‘화해’가 사건을 처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9월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들은 “화해가 단순한 ‘사건 종결 압박’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화해 기준과 당사자를 존중하는 절차 설계가 요구된다”며 “사건 수의 급증에 따라 행정력 과부하가 발생하면 (화해 제도의 장점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박해철 의원은 “가장 신속하고 공정하게 억울한 노동자를 구제해야 할 노동위원회가 인력과 행정력 부족에 시달리며 실질적인 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다가올 노동환경 변화에 대비해 노동위원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억지 화해나 취하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부당해고 구제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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