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6-10-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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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최대 2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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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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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 노동부 장관 “대지급금 지속가능성 높일 것”
엄재희 기자 입력 2026.10.07 06:30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 징수하는 대지급금의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못하면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피해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사업주에게 받아내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돈 가운데 사업주에게 돌려받은 금액은 누적 지급액의 약 30%에 그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또 허위로 체불임금을 신고하는 방식으로 돈을 타내는 부정수급도 발생했다.
노동부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짜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조사만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만큼, 신고포상금을 높여 제보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으로 신고가 활성화되면 숨겨진 부패를 밝혀내고 ‘체불 노동자 보호’라는 대지급금 제도 취지를 살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신고포상금 상한액 인상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령 개정을 발판 삼아 사업주는 체불 청산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고 체불 노동자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s://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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