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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4-29 08:10
“발주자도 책임져라” 건설안전특별법 재시동
 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22  
공사기간 단축 압박 장본인도 산재 책임 져야 … 발주·건축단계 오류에도 사고 건설사만 ‘독박’

학계와 노동계가 한 목소리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건설산업연맹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21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폐기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윤의 종착지에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최종 이익 주체에게 궁극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의 존재 이유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으로 누구의 책임인지 명확히 드러내야 하며, 건설사업의 사업주는 발주자”라고 강조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고갱이는 발주자를 건설산업안전의 법제도로 끌어들인다는 대목이다. 현행 법제도는 건설사업의 시공사를 최종적인 책임주체로 본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 일부를 재하도급받은 하수급인쪽에서 사고가 나도 그 책임을 원청에 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고는 지나친 공사기간 단축 압박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정확히 추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공사기간 단축 요구는 발주자의 압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는 발주자에게 안전책임을 지우는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이명구 을지대 교수(안전공학)는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발주자와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자, 감리자, 하수급인을 포함한 건설사업자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적정한 안전시설 책임을 발주자에게 지워 책임을 나누고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주자와 시공사, 시행사 같은 발주-도급계약 관계 외에도 건축설계과정에 참여하는 설계사와 설계도면을 점검하는 감리사 같은 쪽에도 유의미한 책임을 부과한다. 이명구 교수는 “발주단게 혹은 설계단계에서의 오류를 감리단계에서 잡지 못하고 선행공사가 이뤄진 뒤 후행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해당 건설사만 책임을 추궁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를 개선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업계는 신중한 태도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기술안전실장은 “중복규제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중소업체의 부담이 커진다”며 “처벌을 비롯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신설할 때 당사자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조율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건설사에만 부과하던 산재사고 책임을 발주사에게도 확대하는 법률에 건설업계가 반대하는 것이 의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복기왕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도 참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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