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4-29 08:15
화학물질 배출관리제도, 공개·이행점검 ‘빈 깡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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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동구센터
 조회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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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점검기구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강화 요구 … 제출은 의무인데 활용 ‘실효성’ 의문
노조와 노동환경단체가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화학물질 배출저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 배출저감계획을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섬식품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현장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주민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정부는 이행점검기구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성을 의무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029년 53종 30명 이상 사업장 제출 의무
화학물질 배출저감제도는 2021년 시행된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배출대상물질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업체에 배출저감계획서 환경부 제출 의무를 지우고 매년 배출저감 이행실적을 소관 지자체로부터 점검받도록 한 제도다. 2021년 시행 당시 9종이던 대상물질은 올해부터 53종으로 확대됐고 대상 사업장 규모는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300명 이상 사업장만 이달 말일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되지만 2029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올해 기준(53종·30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사업장은 329곳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61곳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충북 42곳 △경남 41곳 △울산 37곳 △경북 33곳 △부산·전남 각 23곳 △충남 17곳 △대구 15곳 △전북 14곳 △인천 10곳 △광주 7곳 △대전·강원 3곳이다. 기초지자체로 따지면 76곳이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한 누적 기업은 314곳이다. 당초 315곳이 냈지만 한 곳이 폐업했다.
문제는 이행점검이다. 현재 기초지자체 기준 배출저감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곳은 8곳이다. 여수시·서산시·공주시·청주시·군산시·충주시·천안시·구미시로 환경부의 배출저감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시범사업 지원을 받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배출저감 사업장 소속 지자체 중 시범사업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8곳 이외 자발적으로 배출저감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지자체는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행점검 관리기구 구성, 대상 지자체 76곳 중 8곳만
이 때문에 화학물질관리법을 고쳐 배출저감계획서 제출과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 11조2에 따라 지자체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지역민에게 공개할 수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라서 강제성이 없다. 이를 개정해 배출저감계획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개내용과 공개방법도 강화해 공개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배출저감계획서 제출은 의무이나 목표 미달시 시정조치 등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개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환경부는 고시인 화학물질의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지자체에 지역 사업장과 지자체, 환경청, 시민단체와 지역전문가로 구성한 배출저감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장을 출입해 배출저감 활동을 감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를 법률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4년까지 배출저감 대상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 76곳이 홈페이지에 사업장별 배출저감계획서를 공개하고 있으나 공개 수준 편차가 많다”며 “고시를 법제화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배출저감 이행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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